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은 분이라면 꼭 발급 받아야하는 카드인데 어디서 발급해야할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꼼꼼하게 안내 드릴게요!
목차
장애인 복지카드란?
장애인 복지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카드형태의 증명서입니다. 보통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이 포함된 복지카드로 발급되고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안내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자격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사람
- 만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명의로 신청 가능
- 내국인 또는 등록 외국인도 신청 가능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준비물
구분 | 준비 서류 |
공통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 |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 |
발급 신청 방법
카드사에 온라인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진행해야합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 신청할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장애인 등록 완료 후,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 원하는 카드사 선택 (BC, 롯데, KB, 하나 등)
– 신분증 및 준비물 제출 - 카드사 온라인 신청 (금융기능 포함 카드만 해당)
–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복지카드 신청’ 메뉴 클릭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발급 소요 기간
발급 신청 후 약 2~3주(약 20일)가 소요되지만 카드사 별로 다릅니다. 신청 후 문자나 전화를 통해 수령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할지 문의해주세요!
분실 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카드사에 연락해 재발급 해야합니다. 신분증에 있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경우, 신용 심사 탈락 시 체크카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 유형별 안내
일반 신분증형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통합 신분증형

예전에는 통합복지카드 A형이었지만 현재는 통합 신분증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되었기에 자동차 등록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 4,000원
일반 금융카드형

신용카드 : 모든 은행 계좌 가능
체크카드 : 우체국, 신한은행 계좌만 가능
일반 금융카드형의 복지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형태로 나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모든 은행 계좌가 가능하고 체크카드의 경우 우체국과 신한은행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통장사본
수수료 :
통합 금융카드형

신용카드 : 모든 은행 계좌 가능
체크카드 : 우체국, 신한은행 계좌만 가능
통합 금융카드형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하이패스 기능을 추가한 유형입니다. 일반 금융카드형과 동일하게 신용카드의 경우 모든 은행 계좌가 가능하고 체크카드의 경우 우체국과 신한은행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장애인 복지카드의 발급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씩 준비해나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복지카드 발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